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조건에해당하는 자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졸업 및 중퇴자
- 2.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격 취득 등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3.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
- 4.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한 자
- 5.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받은 자
- 1.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학위취득 및 해당대학의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 2. 학점은행제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을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3. 연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