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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 [시행일: 2014.3.1.]. 제20조, 제39조의4

 

 

 

   

   - 직무교육을 통해 현직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 승급 교육을 통해 해당 교직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상위자격을 취득

   -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2024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7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7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8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9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 1급승급 현직자 국비 지원

   - 보육교사 일반직무 교육(기본) 현직자 국비 지원 

      ※ 영유아정책과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자부담

 

 

 

   

 

      ※ 2024년 보수교육과정 메뉴얼은 공지사항 참고

 

 

 

 

   - 재능관 4층 이벤트홀, 재능관 5층 대강당, 창의관 5층 산업체특강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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