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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

 

 

   

   - 직무교육을 통해 현직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 승급 교육을 통해 해당 교직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상위자격을 취득

   -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

 

 

   

   - 장기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원장사전직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1급승급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 경과한자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 경과한 자

 

 

   

   - 1급승급 현직자 국비 지원

   - 보육교사 일반직무 교육(기본) 현직자 국비지원 

      ※ 영유아정책과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자부담

 

 

   

   - 장기미종사자 : 보육교사의 역활과 윤리 외 9과목 [총 40시간]

   - 원장사전직무 : 아동권리와 복지 외 17과목 + 평가시험 [총 80시간]

   - 1급승급교육  : 보육철학과 아동인권 외 13과목  + 평가시험 [총 80시간]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 보육과 인권Ⅰ외 과목 [총 40시간]

      ※ 2024년 보수교육과정 메뉴얼은 공지사항 참고

 

 

 

   - 재능관 4층 이벤트홀, 재능관 5층 대강당, 창의관 5층 산업체특강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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