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교육 평가
- 이수기준: 교육 기간 내 100%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교육시간의 최대 10% 인정):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결혼, 사고, 사망
※ 결석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은 출석인정 불가
2. 1급승급 운영 안내
-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정책을 반영하여, 본 교육원은 1급승급교육 교육과정을 78시간으로 개설
-「1급 승급교육」 78시간 + 「1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2시간을 합산하여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
- 신청자는 본 교육과정 중 3과목(안전, 아동학대, 표준보육)에 한해서 총 12시간 면제 받을 수 있음
※ '24~'25년 이수자는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해 보수교육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26년 미운영
-> '1급승급 면제 과목'
3. 문의사항

※ 점심시간에는 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