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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오티자료 (일반직무(기본))

  • 작성자강*진
  • 작성일2026.04.14
  • 조회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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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수교육 평가

 - 이수기준: 교육 기간 내 100%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교육시간의 최대 10% 인정):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결혼, 사고, 사망

   ※ 결석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은 출석인정 불가

 

 2. 일반직무 운영 안내

 - 교육부 '일반직무교육 운영 기준' 정책 변경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교육원은 일반직무교육 교육과정을 28시간으로 개설

 - 신청자는 교육부「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운영기준에 따른 12시간의 인정과정을 교육 시작 전까지 반드시 이수 필수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12시간 + 「교육원 교육과정」 28시간을 합산하여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

 -> '일반직무교육 운영 기준 변경'

 -> '안전교육 수강법'

 -> '4대분야연수 수강법'

 

 3. 문의사항

 

 ※ 점심시간에는 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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