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교육 평가
- 이수기준: 교육 기간 내 100%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교육시간의 최대 10% 인정):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결혼, 사고, 사망
※ 결석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은 출석인정 불가
2. 일반직무 운영 안내
- 교육부 '일반직무교육 운영 기준' 정책 변경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교육원은 일반직무교육 교육과정을 28시간으로 개설
- 신청자는 교육부「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운영기준에 따른 12시간의 인정과정을 교육 시작 전까지 반드시 이수 필수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12시간 + 「교육원 교육과정」 28시간을 합산하여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
-> '안전교육 수강법'
-> '4대분야연수 수강법'
3. 문의사항

※ 점심시간에는 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