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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면제 과목 안내(일반직무)

  • 작성자서*찬
  • 작성일2024.10.11
  • 조회수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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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수료증은 해당년도 기준으로만 인정됩니다 ★

         EX) 2026년일 경우 2026년 수료증만 인정

         ※ 표준보육과정은 2024년, 2025년 수료증만 인정

 

 1) 관련 근거

  - 교육부에서 변경한 '일반직무교육 인정 과정' 운영 기준

  - 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 수료증은 교육 시작 전까지 제출해야 인정 (필수_선이수 과목)

  -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필수 X, 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만 필수 O

 ※ 관련 내용: '일반직무교육 운영 기준' 변경

  - 모든 수료증은 기한 내 제출해야 인정

 

 

 2) 면제 대상 과목

 ① 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과목

 ★ 필수 1과목 + 선택 2과목반드시 수강하여 교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3과목 필수)

     - 선이수 과목의 수료증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

     - 선이수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실 경우 대면 교육 및 교육 수료 불가능

 

 

 

 ②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과목

  ※ 필수 수강이 아니므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만 면제 신청서 작성하여 수료증 제출

  ※ 실시간 화상 교육 또는 집합 교육으로 들은 교육만 인정

 

 

 

 3). 면제 신청서 작성 방법

 - 노란색으로 체크된 항목들 중  해당사항을 표기 및 수기 작성(PC 및 모바일 작성 X)

 - 온라인 교육과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면제 신청서는 각각 작성

 ※ 면제 신청서 1장 + 온라인교육 수료증 / 면제 신청서 1장 +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수료증

 

 

 

 

 

 4). 주의사항

  - 아래 예시 내용과 다를 경우 보수교육과 연계되는 교육이 아니라 인정 X

 

 

 

 

 

 

 

 ※ '24~'25년 이수자에 한하여 면제 / '26년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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