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수료증은 해당년도 기준으로만 인정됩니다 ★
EX) 2026년일 경우 2026년 수료증만 인정
1) 관련 근거
- 2026 보육사업안내 p.226~227 (보수교육 연계 근거, 면제 과목 총 3과목)
- 모든 수료증은 '보수교육 면제 전날'까지 제출해야 인정
-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제26호에 근거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2) 면제 대상 과목 (총 3과목)
1.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서식Ⅱ-13>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 본 교육원에서는 아래 교과목 면제
- 1급승급: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 원장사전: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2.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연수를 이수한 경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보수교육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다만, 차기 0~2세에 대한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 개정 시행일 이전까지 인정
※ <서식Ⅱ-13-1>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 본 교육원에서는 아래 교과목 면제
- 1급승급: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 원장사전: 보육과정 운영 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3). 면제 신청서 작성 방법
- 노란색으로 체크된 항목들 수기 작성(PC 및 모바일 작성 X)
- 면제 과목당 면제 신청서 1개 (면제 신청서 1개로 아동학대, 안전교육 X)


4). 주의사항
- 아래 예시 내용과 다를 경우 보수교육과 연계되는 교육이 아니라 인정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