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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교육 운영 기준' 변경

  • 작성자강*진
  • 작성일2026.03.11
  • 조회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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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방식 변경

 

 

 2. 교육방식 기준(면제 대상 과목)

 

 

 

 

  3.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교과목 편성 안내(28시간)

 

 

 ※ 반드시 온라인 선이수 과목을 수강 후 대면 교육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미수강 시 수료가 되지 않으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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