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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교육 운영 기준' 변경

  • 작성자강*진
  • 작성일2026.03.11
  • 조회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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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방식 변경

 

 

 2. '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과목 (선이수 필수_12시간 인정)

 ★ 필수 1과목 + 선택 2과목반드시 수강하여 교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3과목 필수)

     - 선이수 과목의 수료증은 대면 수업일까지 제출

     - 선이수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실 경우 대면 교육 및 교육 수료 불가

     -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1번] 참고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면제 과목 신청(일반직무)' 참고

 

 

  3.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과목 (선택사항_최대 8시간 인정)

     ※ 필수 수강이 아니므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만 면제 신청서 작성하여 수료증 제출

 

 

  4.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교과목 편성 안내(28시간)

 

 

 ※ 반드시 온라인 선이수 과목을 수강 후 대면 교육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미수강 시 수료가 되지 않으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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