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방식 변경
2. 교육방식 기준(면제 대상 과목)
3.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교과목 편성 안내(28시간)
※ 반드시 온라인 선이수 과목을 수강 후 대면 교육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미수강 시 수료가 되지 않으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